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도 교실에서 시험 본다

김경희 기자 2022. 5. 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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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학기 기말고사부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의심증상이 있어도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학교는 응시 하루 전 확진 학생 수를 파악해 분리된 고사실을 마련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등하교나 쉬는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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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1학기 기말고사부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의심증상이 있어도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해 별도 교실에서 치르는 건데, 김경희 기자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지난 3월 학생 확진자는 한 주 평균 3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4월 중간고사를 앞두고 격리 중인 학생들도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란 청원이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 중·고생은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학교는 응시 하루 전 확진 학생 수를 파악해 분리된 고사실을 마련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등하교나 쉬는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확진 학생은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돼 보호자 차량이나 방역 택시를 타야 합니다.

또 KF-94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시험이 끝난 즉시 귀가하지 않으면 격리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을 경우, 확진 증명서만 내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100% 인정점을 받습니다.

첫날은 시험을 봤는데, 둘째 날은 볼 수 없다면, 그날의 증상 악화를 증명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땐 학교장이 착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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