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하다 차량 3대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집유

유재형 2022. 5. 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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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길에 주차된 차량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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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길에 주차된 차량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차를 운전하려다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765m 거리를 운전하면서 길에 주차된 택시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고, 총 370여만 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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