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결국 연말로 유예

연희진 기자 2022. 5. 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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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유예됐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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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12월까지 유예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유예됐다. 제도는 필요하나 소상공인들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6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를 위한 비용과 인력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회용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 구입비, 회수한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일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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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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