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량 3대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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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까지 충격한 뒤 도주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주차된 차량 2대와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 1대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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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까지 충격한 뒤 도주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760여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된 차량 2대와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 1대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이던 상대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차량 수리비 총 380만원가량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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