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차에 가둬놓고 흉기 이용 협박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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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에 가둔 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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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에 가둔 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자 마자 급가속하고 내리면 차로 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시간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보여주며 자해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지인 전화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난폭한데도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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