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차에 가둬놓고 흉기 이용 협박한 20대 집유

임용우 기자 2022. 5. 21.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에 가둔 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에 가둔 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자 마자 급가속하고 내리면 차로 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시간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보여주며 자해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지인 전화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난폭한데도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