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 인턴 확인서'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한소희 기자 2022. 5. 21.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10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같은 결과에 최 의원은, 검찰 표적 수사의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10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등 업무를 보조했단 확인서를 써줬고, 조 씨는 이를 대학원 2곳 입학지원서에 적어내 합격했는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인턴 활동 시간에 대한 최 의원의 진술이 검찰과 1심, 2심 재판을 거치며 바뀌었다며 확인서를 발급한 당사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