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vs 보수 맞대결 충북교육감 선거, 정치판 판박이 되나

이성기 기자 2022. 5. 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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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성향 따라 편가르고 밀어주기 표면화
"정치적 중립 속 교육정책으로 승부해야"
18대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진보성향의 김병우 후보와 보수 성향의 윤건영 후보.©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정치와는 무관해야 할 충북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의 흐름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다.

진보 성향의 김병우 후보(64·현 교육감)와 보수 성향의 윤건영 후보(62·전 청주교대 총장) 간 맞대결로 치러지면서 각 후보 지지층의 움직임이 여야 정치권의 다툼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보수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뇌물수수(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청주 상당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업자들만 기소했다"며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납품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보수 후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김병우 후보 경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 측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같은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했지만, 김 교육감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며, 이미 상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 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 "지난 3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0년에 치른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가 영역(이과)은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고, 수학 가 영역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나 영역(문과) 등 주요 과목도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성적이 상위권은 줄고 하위권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우 후보가 제시한 통계는 '악마의 통계'"라며 "김병우 후보는 도민과 교육 가족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충북교총은 구체적인 자체 근거자료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교육가족 모두의 피땀으로 일궈온 충북교육 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원들의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듯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대신 나선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과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경고했다.

충북교총은 이와 관련, 2020년부터 계속 제기했던 문제이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충북선관위는 충북교총의 성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병우 후보 지원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김 후보를 지원사격한 것처럼 받아들일 소지의 논평도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19일 전국 10개 지역 교육감 후보들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연대를 출범한 것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며 "전교조를 이용해 교육감 선거마저 편가르기와 진영논리로 치르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에 참여한 윤건영 후보를 공격했다.

충북교사노조와 학부모연합회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와 단체가 정치 중립위반 소지가 다분한 일탈 행위를 보여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충북교총과 윤건영 후보 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는 후보와 단체가 있다면 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달리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지후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한 뒤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들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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