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와 유튜브 시청자 많아지는데 방송은 심의에 발목, 자율규제해야"

신동흔 기자 2022. 5. 2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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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나와

“방송은 몇 회 몇 분까지 일일이 간접광고도 규제하는 반면 유명 크리에이터 유튜브는 뒷광고를 해도 고지(告知)만 하면 횟수 등에 전혀 제한이 없다.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

OTT(동영상스트리밍)와 유튜브 등의 등장으로 방송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방송은 사실상 행정심의에 발이 묶여 있어 자율 규제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20일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세션 중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방송 콘텐츠 심의 규제 개편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사실상 디지털 미디어 환경인데 과거의 방송 영역만 규제 영역으로 놓고 그것만 규제하겠다는 상황”이라며 “규제의 영역을 확대하되 내용 심의는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 컬처미디어랩 박사는 발제에서 “방송은 재허가·재승인에 묶여 있어 제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반면, 통신 서비스 기반 온라인 콘텐츠는 제재가 덜한 데다 방송처럼 재허가·재승인에 묶여 있지도 않다”며 “기술 발전이 초래한 이런 불균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 심의 제도의 경우, 모호한 심의 규정이 방송산업의 혁신과 창의적 콘텐츠 생산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정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자율 규제의 양태나 방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른바 ‘품격’이니 ‘건전성’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모호하고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심의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심의하는 환경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영 한양대 교수는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추천 기관이나 정당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심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점, 미디어 전문가 그룹의 미비, 성별(性別)의 불균형 등 해소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자율 규제에 시청자가 참여할 때, 이른바 시민단체의 정치적 방향이 미치는 영향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한 토론자들도 있었다. 권영둔 공주대 법대 교수는 “조직 운영이나 결정 과정, 재원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자율 규제가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배재대 교수는 “방송사들이 공적 영역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율 규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한 매개 사회의 뉴노멀,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대(大)주제로 마련된 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여러 세션 중 하나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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