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정상회담날 대통령실앞 집회 허용

최미송 기자 2022. 5. 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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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첫날인 20일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서울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방한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법원은 참여연대 등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 100m 이내에서 열겠다고 한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만을 가리킨다"며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1일 열겠다고 한 집회 개최를 이날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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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정상회담]
오늘 오후 행진도 가능해져
내일까지 서울 곳곳서 찬반시위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첫날인 20일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서울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방한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법원은 참여연대 등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 100m 이내에서 열겠다고 한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

반미투쟁본부 소속 30여 명은 20일 오후 4시경 전쟁기념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를 연 뒤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부터 이태원역까지 행진했다. 오후 8시 40분경부터는 하얏트호텔 정문 앞 인도에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0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며 방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회원 30여 명은 오후 8시경 하얏트호텔 주변에서 방한 환영 집회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만을 가리킨다”며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1일 열겠다고 한 집회 개최를 이날 허용했다. 앞서 경찰이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회를 금지하자 참여연대 등은 법원에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은 21일 낮 12시∼오후 5시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안쪽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 등에서 집회가 가능해졌다. 22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방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차 한국에 먼저 입국한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직원 30대 A 씨가 19일 오전 4시 20분경 술에 취해 하얏트호텔서울 정문에서 30대 한국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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