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20일부터 신청

안승진 2022. 5. 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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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100만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은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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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100만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은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면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다. 사업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매출감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급,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에게 이날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7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기본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금지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이번 지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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