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법원 결정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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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법원의 조건부 인용 결정 조건에 맞춰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집회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서 허용한 조건에 맞춰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현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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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경찰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법원의 조건부 인용 결정 조건에 맞춰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집회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서 허용한 조건에 맞춰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현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와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각각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두 단체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각 전쟁기념관 앞에서 조건부로 집회나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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