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조현수 지인 A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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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방조,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청구된 3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씨와 조 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A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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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방조,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청구된 3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의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가깝게 지냈고, 조 씨와도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씨와 조 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A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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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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