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도운 A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도운 A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A씨와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고 보고있다.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씨·조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갑 놓고 내린 손님 찾아 50㎞ 운행…감동 준 택시 기사에 감사장
- 1800억원에 팔린 벤츠 레이싱카…최고가 신기록 깼다
- `남성끼리 성관계` 등으로 감염…온 몸 수포 `원숭이두창` 유럽 급확산
- 50여 년만에 열린 UFO 공개청문회… 美국방부 "미확인 비행현상 400건"
- 영화 `아저씨` 김새론, 음주 운전하다 구조물 들이받아
-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오존주의보 발령...환경공단 "노약자 외출 자제"
- 내수 발목잡는 고금리… KDI "내년에나 회복 가시화"
- 몰려드는 저신용자… 카드사 연체율 `비상`
- 삼성전자 "차세대 HBM·3D D램 개발로 AI시장 선도"
- 인상 선 그었지만 더 깜깜해진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