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운 혐의 지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박준희 기자 2022. 5. 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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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은해(31) 및 조현수(30) 씨의 '계곡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30대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 씨의 친구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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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 씨.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법원이 이은해(31) 및 조현수(30) 씨의 ‘계곡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30대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연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소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동안 검찰 조사에) 출석한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 씨의 친구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조 씨가 4m 높이 폭포 옆의 바위에서 먼저 3m 깊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고, 이를 뒤따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지난 18일 체포됐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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