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1심 벌금 80만 원.."내일 후보직 사퇴"
박중관 2022. 5. 20. 23:21
[KBS 울산]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31만 5천 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정천석 동구청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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