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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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0)가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소병진)는 20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인방조에 대한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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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0)가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소병진)는 20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병진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내용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죽음으로 몰고 갈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2019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하면서 A씨도 조사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을 적용할 정도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살인방조에 대한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서로 교환한 엽서에도 등장할 만큼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며 지난 18일 체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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