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운 지인..구속영장 '기각'
신정훈 기자 2022. 5. 20. 22:49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출석한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씨와 조씨와 범행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수영을 잘 못했다는 윤씨는 결국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넷플릭스는 BTS 독점 생중계…티빙·웨이브 합병은 안갯속
- 미군, 호르무즈 기뢰부설함 16척 격침 영상 공개... 트럼프 “완전 파괴”
- 가나 대통령, 연세대 명예 행정학 박사 된다
- 법원, 한덕수 ‘내란’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 ‘회사에 소송 안 걸겠다’ 합의서 작성했더라도, 못 받은 퇴직금 받을 수 있다…법원, 근로자
- 폴크스바겐그룹, 작년 영업이익 53% 감소…현대차그룹에 2위 내줘
- 아일릿 ‘아몬드 초콜릿’, 日서 1억 스트리밍 돌파
- 파출소 근무하면서 여경 추행한 경감… 직위해제
- 역대 최대 ‘인터배터리 2026’ 막 올라...전기차 넘어 ESS·로봇·방산까지
- 구멍 맞출 필요 없이 그때 그때 허리 사이즈 딱 맞춰, 자동 벨트 1+1 2만원대 특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