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 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안희재 기자 2022. 5.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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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은해, 조현수 씨와 함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0일) 살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39살 윤 모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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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은해, 조현수 씨와 함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0일) 살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39살 윤 모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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