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이유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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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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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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