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최인진 기자 2022. 5. 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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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계곡 살인’에 이은해씨(31), 조현수(30)씨와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지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출석한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곧바로 연결된 지하통로로 이동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조씨가 A씨와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씨·조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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