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
보도국 2022. 5. 20. 22:23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결국 12월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에 우려 입장을 밝혀온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당초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프랜차이즈 카페 #환경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AI 아내 만나려면 전이해야 해"...미 30대 남성 사망에 구글 피소
- 봄동 비빔밥 열풍에 봄동 가격 상승…한 달 새 30% 넘게 올라
- 200년간 '작자 미상' 로마 성당 예수상, 미켈란젤로 작품으로 인정
- "콜비, 제단꽃R"…유가족 알선해 뒷돈 챙긴 장례식장 리베이트 적발
-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먹튀…주식시장 탈세 2,576억 추징
- 학교 방송장비 헐값에 팔아치운 교사…경남교육청 "징계·고발 예정"
- 펫숍 폐업하고 강아지 15마리 '나 몰라라'…1년 넘게 방치됐다 구조
- "트럼프 아들과 김정은 딸 결혼시켜라"…전쟁 속 '세계 평화 밈' 확산
- "이웃 우방 비판하는데 공손히 보기만"...트럼프에 침묵한 독일 총리 뒷말
- 이란 프로축구 리그서 뛰던 이기제 "한국 무사히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