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
보도국 2022. 5. 20. 22:23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결국 12월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에 우려 입장을 밝혀온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당초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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