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TV토론회..홍 "김해 대장동" vs 허 "행정이해 부족"

2022. 5. 20. 22: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man9@hanmail.net)]김해시장 후보 TV토론회가 20일 홍태용 국민의힘·허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2자 토론으로 펼쳐졌다.

특히 자질 검증에 대한 주도권을 질의·응답 시간에서 홍태용 후보는 "많은 김해 시민들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며 "허성곤 후보는 그간 이 사건에 대해 제기한 시민들의 민원을 대하듯이 직원들의 책임이다라는 회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간 입장 커 날 선 목소리 주고 받으며 '설전'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김해시장 후보 TV토론회가 20일 홍태용 국민의힘·허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2자 토론으로 펼쳐졌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토론 ▷자질검증 ▷공약검증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KBS 뉴스 경남'에서 저마다 김해시장 적임자를 자처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인 '지역소멸 대안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간에서는 무난한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자질검증과 공약검증 부분에서는 두 후보간의 입장을 놓고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태용 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왼쪽)와 허성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오론쪽) 간 TV토론회가 펼쳐졌다 . ⓒTV캡쳐
특히 자질 검증에 대한 주도권을 질의·응답 시간에서 홍태용 후보는 "많은 김해 시민들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며 "허성곤 후보는 그간 이 사건에 대해 제기한 시민들의 민원을 대하듯이 직원들의 책임이다라는 회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안동지구 사업은 2016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투자 선도지구 사업의 김해시는 국제의료관광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면서 "도시개발 사업의 최우선 사항은 공익을 위한 목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는 시민은 없고 업자만 보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3일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한 공약 발표를 하면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을 했다. 허성곤 후보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적인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직격했다.

홍 후보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차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심지어는 '김해 대장동 사건'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허 후보께서는 토목직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누구보다도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본다. 그 사업자들이 토지 분할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9조 5항에 따라서 김해시장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으시죠"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허성곤 후보는 "홍 후보는 행정을 몰라도 너무 이해가 부족하다"며 "안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0년 가까이 도시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공간지역이다. 선거 때마다 우려 먹고 아마도 홍 후보도 선거 출마할 때 당내 유치 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업자의 일탈이다. 꼼수로 쪼개기 한것에 대해 이미 사업자가 잘못이 밝혀졌다. 정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도 업무 불찰로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 잘못을 해서 저보고 후보 사퇴하라면 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성곤 후보는 불법적 토지분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몰라도 그 쪼개기를 지역구에는 맞게끔 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침이나 여기에 규정한 내용들이 일부 이행됐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