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차량 돌진해 후보 연설 방해 고발
김가람 2022. 5. 20. 22:17
[KBS 제주]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모 도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장소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돌진하고 차에서 내린 뒤 15분 동안 후보자를 위협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근 주민으로 선거 유세과정에서 발생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 연설을 방해하거나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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