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차량 돌진해 후보 연설 방해 고발

김가람 2022. 5. 20. 22: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모 도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장소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돌진하고 차에서 내린 뒤 15분 동안 후보자를 위협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근 주민으로 선거 유세과정에서 발생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 연설을 방해하거나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