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정상회담 날 대통령 집무실 주변집회 허용

보도국 2022. 5. 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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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가 일부 허용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참여연대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같은 날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근처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집무실 #주변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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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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