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원경찰, 2심도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김소영 2022. 5.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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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오늘(2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대우조선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사내 하청을 통해 청원경찰 26명을 간접 고용해 오다 2019년 해고했고, 지난해 3월 법원이 부당 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2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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