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정책 또 후퇴..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룬다"

김한솔 기자 2022. 5. 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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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환경부, 매장 내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않기로 한데 이어 ‘두 번째 완화’
시민단체 “시행 3주 앞두고, 상식 밖”…새 정부 ‘소상공인 달래기’ 비판

환경부가 2년 전부터 예고해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이유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 일회용품 규제 완화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일회용품 관련 제도가 새 환경부 장관(한화진 장관) 취임 후 갑작스럽게 유예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022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재활용 라벨이 붙어 있는 일회용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음료 구매 시 낸 보증금 300원을 되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가 2020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제도로,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맞춰 시행 예정이었다. 사업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중순까지 일회용컵 보증금 처리지원금과 보증금 환불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고시 및 공고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행 예정일을 불과 3주 앞두고 6개월간 제도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환경부에 규제 유예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내려졌다. 환경부는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매출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 수렴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 달래기’를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참담하고 상식 밖이다. 어떤 정책이 시행하기 3주 전에 유예를 하느냐”며 “(보증금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사업자나 가맹점주들이 일회용품 판매 후에는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300원 돌려받으러 반환하러 가야 하는 불편함은 있다. 하지만 계속 일회용컵을 쓰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법이 개정된 6월10일 이후 일부 브랜드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격으로 시행해 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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