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석 점거' 김기현 징계안 통과
[경향신문]
‘국회 출석정지 30일’ 가결
권성동 “헌법소원도 불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의에 반대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김 의원은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 징계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15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 109명, 기권 2명이다. 징계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장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징계안 본회의 상정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다수당 폭거”라고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징계안 제안 설명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꼼수 날치기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했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을 저지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악법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분풀이”라며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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