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코로나 확진·의심증상 있어도 1학기 기말고사 본다

김태훈 기자 2022. 5.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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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육부, 질병청과 협의…시험 응시 기간 예외적 등교 허용
보호자 차량 이용 시차 두고 등·하교…별도 고사장서 시험
증상 심해 응시 못한 학생, 별도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해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이번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 응시를 위해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중·고교 중간고사까지는 확진 학생이 등교해 시험을 볼 수 없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말고사를 치르고자 하는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별도로 마련된 분리고사실에서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된다.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의심증상 학생은 확진 학생과는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한다.

이들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증상이 없는 학생들과 등·하교 시간에도 시차를 둬야 한다. 현재 방역당국 지침대로라면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기말고사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등교가 가능해진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교는 제한되고 도보나 보호자 차량 또는 방역차량을 이용해 등교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악화돼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시험성적은 인정비율 100%를 적용한 인정점이 부여된다. 확진 학생이 특정한 과목의 시험이 있는 날에만 응시해 유리한 점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말고사 기간 각 학교에서는 학교 내 모든 인원이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쉬는 시간 이동도 최소화한다. 학생은 시험 전 발열점검과 손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마스크 외에도 장갑과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일반교실 학생이 시험을 보던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은 응시하고, 하교 후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준비 단계에서 학교는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등 사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각 시험일 모든 시험이 끝난 뒤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시차를 두고 하교하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하교 후 즉시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외에 학원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공간을 방문하는 행동은 격리의무 위반으로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를 6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확진 학생 역시 기말고사 응시 목적 외의 등교제한은 유지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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