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확진자, 연장투표시간에 별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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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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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30분~오후 8시
선거 당일 오후 6시30분~오후 7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오후 6시가 지난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 지정한 시간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 시각인 오후 6시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투표하면 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에 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경우 너무 일찍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오후 6시30분 이후 도착할 것을 권한다"며 "유권자도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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