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환매 취소 의혹' 대신증권에 재차 불기소

이지은 2022. 5. 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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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대신증권과 장 모 센터장, 경영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전산 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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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대신증권과 장 모 센터장, 경영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로 고소·고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전산 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했지만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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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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