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중·고교생도 교실서 기말고사 본다..주의 사항은?

김경희 기자 2022. 5.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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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등학생도 이번 1학기 기말고사부터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4월 중간고사를 앞두고 격리 중인 학생들도 시험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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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등학생도 이번 1학기 기말고사부터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교실에서 KF-94 마스크를 써야 하죠.

바뀌는 점과 주의할 점, 김경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지난 3월 학생 확진자는 한 주 평균 3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4월 중간고사를 앞두고 격리 중인 학생들도 시험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 중·고생은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학교는 응시 하루 전 확진 학생 수를 확정해 분리된 고사실을 마련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등하교나 쉬는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확진 학생은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돼 보호자 차량이나 방역 택시를 타야 합니다.

또 KF-94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시험이 끝난 즉시 귀가하지 않으면 격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을 경우, 확진 증명서만 내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100% 인정점을 받습니다.

첫날은 시험을 봤는데, 둘째 날은 볼 수 없다면 그날의 증상 악화를 증명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장이 착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 '격리 의무' 4주 연장…"해제하면 확진자 최대 4.5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58134 ]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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