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방해' 김기현 "반드시 단죄의 날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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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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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징계안은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30일 국회 출석 금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 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단죄의 날이 가까운 시일내에 올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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