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

온다예 기자 2022. 5.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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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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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01년 군 입대를 앞두고 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 "국가기관을 기망해 국외로 편법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았다"며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전방 험지에서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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