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아파트 분양 시 '허위 광고' 의혹..입주민 '분통'

김수연 2022. 5. 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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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가 분양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공사인 쌍용건설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20년 11월 이 아파트 단지의 시공 및 분양과 홍보를 맡았던 쌍용건설은 당시 인근에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돼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입예협 측은 앞선 쌍용건설의 입장과 달리 입주 시까지 수변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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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인근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 내세워 홍보
이후 공원 조성이 지자체 계획에 없단 사실 드러나
입주예정자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소송 검토"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아파트의 조감도. 쌍용건설 제공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가 분양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공사인 쌍용건설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모두 169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0일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안성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단지의 분양 당시 홍보된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주무관청과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경기도가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승두천은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11월 이 아파트 단지의 시공 및 분양과 홍보를 맡았던 쌍용건설은 당시 인근에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돼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홈페이지 내 8개 프리미엄 항목(PREMIUM 8)에도 안성 스타필드 개장, 1696가구 브랜드 대단지 조성 등과 함께 강점으로 수변공원 계획이 꼽혔었다.

이 단지는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맺는 정당계약 기한에는 미달이 발생했지만, 이후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5.68 대 1, 최고 경쟁률 147대 1을 각각 기록하며 완전판매에 성공했었다.

이후 지난해 4월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가 구성되고 아파트 사업 진행 점검 및 수분양자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원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예협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했던 2020년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성이 크게 주목받던 지역은 아니었다”며 “바로 옆에 하천이 있고 이곳에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입주 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여러 수분양자가 계약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입예협 측이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은 결과 지난해 12월 안성시청으로부터 “지방하천 수변공원 조성 구간에 승두천에 대한 별도의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를 이어갔고, 지난해 7월 쌍용건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당시 쌍용건설 측은 “수변공원 조성 계획은 추진 중이며 아파트 준공까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인 삼원건설디는 분양 관련 책임은 쌍용건설에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입예협 측은 쌍용건설과 삼원건설디에 작년 말과 올해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답변과 만남을 요청했다.

입예협 측은 앞선 쌍용건설의 입장과 달리 입주 시까지 수변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안성시가 발표한 ‘하천 수질오염 물질 측정 결과’(2021년 9월 기준)를 보면 승두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에서 기준치를 넘겨 수변공원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승두천은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안성시에선 승두천 수질이 주거시설과 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올 초부터 자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아파트 입주까지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안성 공도 우미린 더 퍼스트’(2018년 입주)가 위치한 승두천 상류까지 산책로가 이미 조성된 사례를 들며, 산책로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현재 승두천과 접한 아파트 부지 내 저류지에 기부채납할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분양 시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광고에 속할 수 있어 분양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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