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 비자거부 판결에 항소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46)씨가 20일 항소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달 28일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총영사는 ‘2002년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유씨는 1차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유씨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분의 절차와 방법의 위법을 지적한 것으로,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LA 총영사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사증 발급 허가 요건을 판단한 뒤 비자 발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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