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참여연대 집회 일부 허용

2022. 5.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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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시민단체의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적용하는 집회 금지 조항을 집무실까지 확대 적용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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