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중대재해법 적용 외국계 기업 1호 '불명예'
【 앵커멘트 】 사고가 난 에쓰오일은 사우디의 국영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죠. 에쓰오일 알 카타니 대표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데,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재진 앞에 선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후세인 알 카타니 / 에쓰오일 대표이사 -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가족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부상을 당하신 작업자들과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친 주변 지역주민들께도 사죄드립니다."
에쓰오일은 사고 수습을 마칠 때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에쓰오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는 첫 외국계 기업이 됩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에쓰오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에서 일어난 재해인 만큼, 사업주의 국적과 상관없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정유공장 가운데 세 번째 규모인 에쓰오일 울산공장은, 하루 67만 배럴의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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