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한 달 더..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본다
[EBS 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역 긴장감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에서의 방역조치는 다소 완화했습니다.
오는 기말고사에선 확진된 학생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5천여 명.
감염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다음 달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가 정체된 데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나타난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방역 지침은 다소 완화합니다.
확진 학생의 격리의무는 유지되지만, 확진된 학생이 원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분리고사실을 마련하고, 일반학생이 모두 돌아간 뒤 확진 학생을 하교시키는 식으로 등하교에 시차를 둘 예정입니다.
증상이 심해 도저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이전 시험이나 이후 시험 기준으로 성적을 환산한 '인정점'을 100% 받게 됩니다.
다만, 확진 사실에 더해, 증상의 심각성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 / 교육부
"과목별로 응시 여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시험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점을 산정할 때 인정 비율 100%가 적용될 수가 없음을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마친 뒤엔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고사실과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 학교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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