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주들 집단반발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결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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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다음 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여곳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에 반발하자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결정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예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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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다음 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여곳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에 반발하자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결정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예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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