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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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4법(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가 기존 48만6천명에서 24만9천명으로 줄어듭니다.
김 의원은 또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 주택의 기준을 현행 공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율도 기존 10∼12%에서 15∼17%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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