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준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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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1일로 반년 미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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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무책임, 환경부 행정 능력 도마에
환경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1일로 반년 미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 매장 3만8천여곳에서 시행된다. 지난 6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다음 달 10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비용·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가맹점주들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면서 미뤄졌다.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경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
이미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미뤄지면서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환경부의 행정 능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환경부는 식당·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을 유예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2년이나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제도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환경부의 행정 탓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6달 뒤에라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시행이 미뤄진 만큼 더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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