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강두류공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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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경주시가 안강 두류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발생 원인 차단에 나선다.
경주시에 따르면 안강 두류공단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해 있어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주시는 악취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의 환경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두류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12일 지정·고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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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 의무화 등 기준 한층 강화
경북도와 경주시가 안강 두류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발생 원인 차단에 나선다.
경주시에 따르면 안강 두류공단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해 있어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두류공단 사업장 61곳 중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한 악취배출시설 사업체는 44곳에 달한다.
이에 경주시는 2013년 6월 단지 내 주민을 이주시키고,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벌여왔다.
또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펼쳐왔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 강한 바람이 불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 등 최근 4년 동안만 189건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경주시는 악취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의 환경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두류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12일 지정·고시를 받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악취관련 대상 업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또 악취방지시설은 1년 이내인 내년 5월 1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고발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도 더욱 강화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차·2차 개선명령 후에 3차는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전에는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 처분이었다.
경주시는 이와 함께 악취실태조사 및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 분야 특별 지도점검, 주기적 악취검사를 실시한다. 또 악취센스 4개 및 감시카메라 3개, 환경감시원 2명을 상시배치해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호진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로 안강주민들이 더 이상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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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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