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메리츠 등 4개 증권사, 공익재단 100억 대출 놓고 소송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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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리츠와 NH 등 4개 증권사가 한 공익재단과 100억 원대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공익재단 직원이 재단이 갖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횡령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의 한 직원이 지난 2014년 말부터 재작년 초까지 124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자금은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상상인증권에서 재단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횡령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로 담보로 잡힌 재단 보유의 주식 가치가 급락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단은 대출을 해 준 증권사 4곳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습니다.
공익법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속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재단의 책임도 물어 4개 증권사에 31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증권사 4곳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항소에 나섰습니다.
재단은 증권사들과의 대출 계약이 무효인 것은 당연하지만 재단 책임을 60%로 본 것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증권사들은 대출 계약 자체라 무효라는 1심 재판부 판결이 잘못된 만큼 일부 과실은 인정하더라도 124억 원 대출 가운데 117억 원가량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증권사들은 해당 직원이 재단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대출 계약이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갑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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