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집 상속받았다면..어떤 걸 팔아야 비과세?

박연신 기자 2022. 5.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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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1년간 배제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어떻게 팔아야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 박연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어떤 게 달라졌나요? 

[기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 세율이 더 해지고 있는데, 내년 5월 9일까지는 6%에서 45%의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 부여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1년 간 받을 수 있는데요. 

3주택자인 A 씨가 7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판다면 기본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아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됐을 때 비과세 받는 요건도 바뀌었죠? 

[기자] 

원래는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산정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B 씨가 마포에 1주택, 강남에 1주택, 총 2주택을 보유하다가 마포 주택을 팔고, 나머지 강남의 주택도 팔려고 한다면, 강남 주택의 비과세 시점은 마포 주택 양도 시점에 관계없이 보유한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겁니다. 

[앵커]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다면, 어느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속주택 특례제도 때문입니다. 

C 씨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갖고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각각 주택과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주택과 동일하게 보는데요. 

따라서 결혼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채가 됩니다. 

이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 전 소유하던 주택 1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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