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조직위, 영협 행사 중지 소송에 호소 "폭력적 보이콧"

우다빈 2022. 5.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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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윈회와 영화인협회가 결국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20일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윈회 조혁진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6일 각각 제기된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 및 계약 무효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는 제58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맡고 있는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행사중지가처분신청과 계약무효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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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윈회와 영화인협회가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대종상 조직위원회 제공

제58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윈회와 영화인협회가 결국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지난 4월 양측의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으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20일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윈회 조혁진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6일 각각 제기된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 및 계약 무효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는 제58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맡고 있는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행사중지가처분신청과 계약무효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영협은 개최의 자격을 두고 양보 없는 진실공방을 펼쳤다. 영협은 조직위원회에게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알렸고 조직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협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조직위원회의 호소가 이어졌다.


대종상 조직위원회 "23일 소송, 행사 보이콧은 폭력"

이번 소송과 관련, 조직위원회 측은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았다.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10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이들에게 영협 등 단체들의 보이콧 압박이 폭력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소송으로 인해 심사가 중지되고 일정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대종상 업무 위탁 계약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행사 유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된 후 내용증명 등이 오갔지만 아직까지 소통의 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 조직위원회 조혁진 사무국장은 "오는 23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결과가 바로 나올 것이다. 소송 기각이 된다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영협 측의 보이콧에는 황당함을 드러냈다. 앞서 영협과 관련된 단체들이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보이콧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현재 대종상 조직위원회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조혁진 사무국장은 "보이콧 언급이 폭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협의 요구사항이 뭔지 모르겠다. 저희는 계약서를 썼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10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 관여된 사람이 수백 명이다. 이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양윤호 신임 이사장은 당선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인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막아버렸다. 조직위원회는 대종상의 재개와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싶지만 영협은 항상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전했다.


영협 "대종상의 주인은 영협, 조직위 행동 상식적이지 않아"

영협 측의 입장은 다르다. 영협 양윤호 감독은 본지에 소통의 자리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총회가 끝난 후 신입 집행부가 대종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고지했으며 다올엔터테인먼트 김명철 대표와 영협 사무총장 등이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찾지 못했고 끝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또 양윤호 감독은 "아직까지 조직위원회는 영협과 논의 없이 행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잔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행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오는 6월 24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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