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8명 과실치사상죄 무더기 기소 의암호 참사 사건은

오세현 2022. 5.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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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춘천시청 공무원 7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의암호 참사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춘천시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의암호에 예찰을 갔다가 직원과 우연히 만났고 '쓰레기가 많아서 떠내려 갈 위험이 있겠다. 물살이 세니 조삼하라'고 당부한 뒤 춘천호로 이동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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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공수초섬. 서영

검찰이 춘천시청 공무원 7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의암호 참사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졌고 실종자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사고 당시 의암댐은 엿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문을 열고 방류 중이었고, 전복된 선박들은 폭 13m 댐 수문으로 빨려들어가 하류로 휩쓸려 떠내려갔다. 사망자 중에는 춘천시청 공무원과 춘천경찰서 소속 고(故) 이종우 경감이 포함됐다. 시청 공무원의 경우 당시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50여 일 만에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샀다.

사고 이후 쟁점은 ‘지시 주체’였다. 인공수초섬 조성을 발주한 춘천시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고 민간업체는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사고 당일인 8월 6일 오전 9시쯤 노란색 우비를 입은 공무원 2명과 민간업체 직원(A씨)간 대화 내용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민간업체 직원 가족 측은 “노란색 우비를 입은 직원과 대화를 나눈 이후 A씨가 ‘작업하란다, 배 내려라’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해 작업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춘천시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의암호에 예찰을 갔다가 직원과 우연히 만났고 ‘쓰레기가 많아서 떠내려 갈 위험이 있겠다. 물살이 세니 조삼하라’고 당부한 뒤 춘천호로 이동했다”고 맞섰다.

아내 출산으로 휴가 중인 시청 주무관이 업무 현장에 투입된 이유, 기간제 근로자들이 동원된 과정,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 계기 등과 맞물리는 ‘작업 지시 여부’를 두고 춘천시와 민간업체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논란이 심화되던 중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0년 10월 21일 청와대는 의암호 참사에 대해 ‘민·관·경찰이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힘을 모아 동료들을 구하려다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수초섬 결박 중 선박 세 척이 전복되면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안타까운 사고”라며 “수초섬을 건져 보려고 민·관·경찰이 힘을 모아 애쓰다가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것. 바로 이 것이 의암호 선박사고의 본질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종우 경감 등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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