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참여연대 집회 일부 허용

이상현 2022. 5.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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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오는 21일 시민단체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허용한 집회의 방법과 범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미북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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