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 반발에..'일회용컵 300원 보증금' 12월로 미룬다
환경부, 시행시기 반년 늦춰
정부가 당초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점을 다음달 10일에서 12월 1일로 반년가량 연기했다.
환경부는 2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2차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유예를 요청하면서 시행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후 컵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등 점포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이 적용대상이다.
환경부는 기존에 소각 처리하는 방식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을 66% 이상 감축하고 연간 445억원 이상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왔다.
사용한 일회용컵 세척·보관·처리 비용, 환불을 위한 기기 설치비 등 관련 비용을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선 이날 간담회 직전까지도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추가 인력 비용도 부담해야 할 판"이라고 시행을 전면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1차 간담회 이후 다음 날 개선안을 내놓는 등 대응 했으나 업계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업체들은 18일 환경부가 내놓은 개선안에서 보증금 납부, 라벨 신청 등의 담당 주체를 개별 업주에서 가맹 본사로 변경한 점이 혼선을 키웠으며, 구체적인 안에 대한 질의에 관해 환경부의 추가 설명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해선 불신하는 분위기다. 한 간담회 참여자는 "1년의 제도 유예를 요구했지만 절반만 받아들여졌다"며 "환경부가 6월 중 공청회를 열어 개선점을 찾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어 업계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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