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23일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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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한다.
하지만 같은 날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내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2급)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을 위해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를 '자율 격리'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한 확진자들은 거점 생활치료센터인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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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한다. 하지만 같은 날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내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2급)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을 위해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를 ‘자율 격리’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사망자 감소세 둔화와 맞물려 6~7월 확진자 반등을 우려, 자율 격리로의 전환 시점을 4주 연기하기로 했다.
반면 KT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와 한밭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는 23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시청 남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만 계속 가동하며, 현재 431개인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달 말 392병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한 확진자들은 거점 생활치료센터인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 수용할 예정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돼 일상 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선 올 하반기 하루 1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예방접종은 물론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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