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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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제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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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방안 적극 강구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는 제도다. 점포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경제적 편익도 연간 445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제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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